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화물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1년전에 사업자등록하고 화물차 구입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사정이 좋질않아 폐업하기전이고 한달전쯤에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차량을 판매예정인데 상대방쪽에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화물차 등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화물차를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전연도(2023년도)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4,800만원 미달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