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화물차 판매시 부가세및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낸지 1년정도됬습니다. 사업용으로 화물차구매후 부가세환급 받았습니다. 사업이 되지않아 곧 폐업해야하는상황이며. 차량도 판매예정입니다. 아는분에게 판매하는데 그분은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합니다 만약 이런경우 발급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폐업시 납부하며, 발급할 경우 발급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