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화물차량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때 환급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입니다.
화물운송업 하던 개인사업자에게 화물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부가세 10%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자일경우 그 10%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비사업자이기때문에
환급을 못받나요? 그럼 그냥 10% 손해를 보고 구매하는게 맞는건지?
질문 1) 상대방은 개인사업자라 무조건 일반인에게 판매하여도 부가세 10%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게 맞나요?
질문2) 저는 10% 손해보고 구매하는건데 따로 환급 받을 수 있는방법이라던지 부가세 납부한거에 대해 세금혜택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10%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손해가 아니며 부가세 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살 때도 10% 부가세 포함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 했다 하더라도 질무자님은 최종 소비자(사업자 등록 및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로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일반인에게 판매하여도 부가세 10%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저는 10% 손해보고 구매하는건데"는 모든 소비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백화점 가서 개인이 옷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도 옷을 사서 입어 봐서 알 것입니다.
옷을 사입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본적도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를 질문자님이 구매 했다 하면, 현대자동차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합니다. 그때도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못 받습니다.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의 경우 영수증 발행 대상자에 해당하니 우선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수증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존재합니다.
질문1) 개인사업자라면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질문2) 화물운송업자가 부가세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체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