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말에 폐업하고, 2월에 다른사업장 개업 예정인데 12월에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12월31일 날짜로 기존영업장 양도하고, 1월은 쉬고 2월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차를 12월 혹은 1월에 구입 예정인데요(4000만원 이내)
12월에 구입할경우 기존 영업장으로 경비처리 -> 이어서 새로운 영업장에서 경비처리 이렇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월에 구매할 경우에도 2월에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부말고 일시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