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 렌탈, 리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할부 구입한 자동차 : 사업자가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는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할부대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자동차 사용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2) 렌탈하는 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사업자가 빌려서 사업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 대여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3) 리스하는 자동차 : 사업자가 여신전문업에 따라 자동차를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사업자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리스료 등은 차량유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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