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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단순한유자나무

종종단순한유자나무

24.05.21

업무용차량 중간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개인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될거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

현재 저의 상황은

사업자 등록 이전에 중고차 구입 예정이고,

이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구입 예정 중고차는 2-3년 이용할 계획입니다.


1. 2-3년 뒤 신차 구입 예정인데

이때 기존 차를 처분하지 않고 와이프가 타고

신차를 업무용 1대로 변경 등록이 가능한가요?

업무용으로 2대 등록이 아닌

신차 1대만 업무용으로 변경등록 하려 합니다.


기존 사업용등록차량은 제 명의로 가지고 있고,

부부한정보험으로 와이프가 탈 예정입니다.


2. 기존 차량 혜택 받은 부분이 있을텐데

추후 어떻게 계산이 되고,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일까요?

(중고차 가격은 4000정도, 신차 가격은 7000 정도)

매도를 하면 부가세 등등 대략 절차를 알겠는데

이 경우는 검색이 쉽지 않네요 ^^;


3. 이럴 경우 어떻게 차량을 구입하는게

세금 측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득인가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을 운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차량이 몇대이든지, 사업과 관련된 차량만 경비처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2. 매년 감가상각비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사실상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하시면 되며 세금처리상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