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차량 중간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개인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될거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
현재 저의 상황은
사업자 등록 이전에 중고차 구입 예정이고,
이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구입 예정 중고차는 2-3년 이용할 계획입니다.
1. 2-3년 뒤 신차 구입 예정인데
이때 기존 차를 처분하지 않고 와이프가 타고
신차를 업무용 1대로 변경 등록이 가능한가요?
업무용으로 2대 등록이 아닌
신차 1대만 업무용으로 변경등록 하려 합니다.
기존 사업용등록차량은 제 명의로 가지고 있고,
부부한정보험으로 와이프가 탈 예정입니다.
2. 기존 차량 혜택 받은 부분이 있을텐데
추후 어떻게 계산이 되고,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일까요?
(중고차 가격은 4000정도, 신차 가격은 7000 정도)
매도를 하면 부가세 등등 대략 절차를 알겠는데
이 경우는 검색이 쉽지 않네요 ^^;
3. 이럴 경우 어떻게 차량을 구입하는게
세금 측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득인가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을 운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차량이 몇대이든지, 사업과 관련된 차량만 경비처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하시면 되며 세금처리상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