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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자동차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에 승용차를 하나 새로 구입하는데요.

업무용승용차로 이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차량감가상각비 경비처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차라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남편이랑 공동 명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 지분을 1, 남편 지분을 99 이런식으로 공동명의를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경비처리와 기타 차량관리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 단독 명의여야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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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디도 하ㄷ라도 프리랜서임 개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주유비 등의 차량유지비 등을 결제 또는 지급시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남편과 공동명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더라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