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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까다로운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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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차량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는 운행중인 차량이 사업자명의 및 제 앞으로 취득한게 아닌데

비용처리를 할려면 자동차 명의를 사업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 앞으로 명의를 가져오면 되나요?

자동차 보험 때문에 부모님이랑 99:1로 나누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량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려면

    대표님 명의로 변경하신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명의 변경시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량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다면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유지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