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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까다로운베이컨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차량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는 운행중인 차량이 사업자명의 및 제 앞으로 취득한게 아닌데
비용처리를 할려면 자동차 명의를 사업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 앞으로 명의를 가져오면 되나요?
자동차 보험 때문에 부모님이랑 99:1로 나누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량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려면
대표님 명의로 변경하신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명의 변경시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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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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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차량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다면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유지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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