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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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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비용 처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 연말에 차량 구매 시 비용처리 한도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2. 차량 5,000만원짜리를 12월에 구매했을때 해당연도에 구매가격의 얼마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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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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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500만원을 월할로 판단해 12월 구입했으면 1,500만원 * 1/12 상당액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 1/12 만큼 가능하며, 전체 비용은 위 1에 따른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차량 한도계산 시에는 월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125만원을 한도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감가상각비 한도도 연800만원에서 월할계산하여 12월 취득한 경우 67만원정도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연8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연700만원)

    단,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2. 차량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월할 계산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구입시

    5,000만원*1/5*1/12=약 83만원이 구매가격에서 감가상가비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자님이 간편대상자라 하더라도 달랑 한달 감가상각비+유류대 해도 1500만원까지 갈지 의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더구나 한달 감가상각비+유류대 합쳐도 1500만원은 안될 것 같습니다.

    4억8천만원 차량을 구입했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1개월동안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가능합니다. 기름값이 700만원을 지출하면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6600만원정도의 차량을 구입하고 기름값 700만원 지출 혹은, 4억정도의 차량을 구입하면 15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두번째, 5천만원짜리 차량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는 180만원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 될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66만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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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2개월 기준입니다.

    2. 1개월만큼의 감가상각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약 80만원의 감가비와 별도로 차량유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