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업무에 쓰면 보험료나 기름값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되며, 연간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대, 수선비 등)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인정되나,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작성해야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 2대 이상인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부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을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