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되며, 연간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대, 수선비 등)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인정되나,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작성해야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 2대 이상인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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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