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을 사려는데 모두 비용처리가 되나요?

영세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영업 목적의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업목적과 개인목적의 차량을 정부에서 구분이 가능해서 다르게 세금처리를 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장부상에 반영하면 되며, 업무용승용차 규정적용여부에 따라 비용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리하게

      비용으로 반영하려고 차량을 장부상에 반영하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매비용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12개월)기준 매년 800만원씩 총 5년간 총 4,000만원에 대해서 차량구입가격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