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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26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은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은 구입 및 유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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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2. 이륜자동차(총 배기량이 125cc초과)

    3. 캠핑용자동차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경차(1000cc이하), 9인승이상 자동차나 승합차, 화물차, 125cc이하 오토바이 등은 부가가치세 때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차만 부가세매입세액공제됩니다.



    · 포터, 봉고, 코란도 등 화물차


    · 모닝, 스파크, 레이 등 1,000cc 미만인 경차


    · 카니발, 스타렉스 등 정원 9인승 이상 차량


    ·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다만 부가세와 별개로 업무용 차량 구입및유지에 관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차,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가 그 대상이고,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및 배기량 1000㏄이하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용차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형승용차 :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용도의 승용자동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 리스, 렌탈한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

    리스, 렌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연간 8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달리 업무용 승용차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손비처리시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류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동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시에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입하였다 하여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고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마티즈, 스파크, 모닝 등 경차 및 카니발 등 승합차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어떤 차량을 구매 했는지도 질문에 적시도 안했으므로 공제/불공제를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