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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개인 사업을 하는경우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잇더라고요.

만약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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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관련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유류비 등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가사에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경비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업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용이라면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유류대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소득세에서 경비처리(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도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용자동차 등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면 소득세의 필요경비 혹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등을 경비처리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