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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수염고래4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차량을 구매하여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회사의 비용처리가능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혹은 직원이 리스를 할 경우 회사에서 리스비를 납입해주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월 급여 20만원 이내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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