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명의 차량 리스비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차량을 구매하여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회사의 비용처리가능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혹은 직원이 리스를 할 경우 회사에서 리스비를 납입해주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월 급여 20만원 이내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