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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참매109
신속한참매10922.10.17
1인 개인사업자 차량 렌트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12월에 개인 사업자(업종-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낼 예정입니다.

업무상 거래처에서 문서를 가져와 처리해주고 가져다 주는 업무라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합차 스타리아 11인승 장기렌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해 업종에 따라 70% ~ 100%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종은 몇 퍼센트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를 쓰면 100프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스타리아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재 없이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행일지 대상도 아닙니다.

    2. 기재하신 '지원'은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세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9인승 미만 차량 등)에는 제약이 있으나

    스타리아 11인승의 경우 장기렌트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업체에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발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749937 기준 : N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으로

    선생님의 매출규모가 2023년 기준 연 2,4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절세를 위한 증빙관리(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부가세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사용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계산시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70%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인승이면 일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한도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굳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아송세무회계의 주서윤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렌트 하는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업종별로 비용처리의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인승이상의 차량을 렌트 하시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차량운행일지 작성대상이 아니며,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으셔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세 공제 또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