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총급여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급여인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카드지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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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만 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법상 산식에 의해서 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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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질문자님에게 포괄양도하면서 폐업하고, 질문자님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2. 폐업 전에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지만, 이 역시도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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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되팔기) 세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순소득이 360만원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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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재하시는 내용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3.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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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안되지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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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시 회사가 겸업을 알게 될지, 그리고 기장대행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 외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2.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매월 기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카드 매입자료 등을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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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현금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2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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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으로 세대분리할 경우 임차비용 지불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A주택에 본인이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C주택에 모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A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A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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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법이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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