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중에서 어느것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액이 증여세의 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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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 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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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우편으로하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로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요청하시면 문자로 관련 계좌정보를 보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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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사회통념상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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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 이나 떡볶이 가게을 하려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요식업과 관련된 허가를 모두 받으시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식업의 경우, 관련 허가증을 모두 제출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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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퇴사한 회사에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기재하신 체크 기간이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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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는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상태라면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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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늘 하셔도 되고, 내일 이후에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의받은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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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머니 의료비와 기부금을 제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도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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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리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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