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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3.01.14

상속세와 증여세중에서 어느것이 더 큰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중에서 어느것이 더 큰가요?

재산을 상속할때 세금을 내야 하죠. 상속금액이 크면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소세와 증여세 중 어느것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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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므로 세율차이로 인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그 차이가 있으며, 증여는 증여일을 결정할 수 있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개시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 재산인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데 상속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유불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세율 및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는 사전 상속의 일환으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통상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부동산, 주택,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됨으로 상속세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액이 증여세의 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