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해놓아야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공 동의는 1월 15일 이후에 해도 가능하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빨리 제출하라고
할 수 있음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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