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아버지 연말정산을 해드려야하는데
15일(내일) 연말정산 간소화가 오픈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는것은 오늘 미리 해놔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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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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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해놓아야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공 동의는 1월 15일 이후에 해도 가능하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빨리 제출하라고
할 수 있음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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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하셔도 되고, 내일 이후에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의받은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