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부양가족 정보동의 할때 동의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해서 직원분들에게 공지를 해야하는데 정보동의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강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 전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