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용이나 가전가구비용에 대한 증여가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사실상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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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금관련에대하여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2.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장분, 종업원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개요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과세대상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납세자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과세표준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세율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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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예금이자 수령시 선납했던 지방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에만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환급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상 환급세액을 확인해보시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법인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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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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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매입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월의 매입분은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7~12월의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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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못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삭제 <2014. 1. 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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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 주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는 자산에 따라 7월 또는 9월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재산세자동차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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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및 납부의무를 깜빡해서 놓치는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자에게 세금 고지를 할 수 있으며, 고지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일찍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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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시 운임비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 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자산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취득세, 운송비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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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신고방법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면 되며, 프리랜서는 3%(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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