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맞벌이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아내분의 카드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분 다 맞벌이라면 사실상 아내분의 급여도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아내분 카드는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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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까지 일하고 지금쉬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2022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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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별도 안내는 오지 않습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www.a-ha.io/profile/01027769250.08030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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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를 23년 1월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2년 12월로 수정발행하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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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금중에서 과다 납부하여 되돌려 받는 금액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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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할떄 회사에물어보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몇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입력을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기, 방법 등을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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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증여를얼마까지 증여세안내고할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주도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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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략 결제금액의 1.5~4%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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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따로하는건가요?종합소득세를 현재 급여에 산출되어서 납부하고있는것같습니다(급여명세표). 부가세신고는따로하나요?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3.3% 프리랜서 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급여를 받을 때, 3.3%의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지만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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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떻게 재산을 물려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액이 증여세 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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