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취득시 운임비 회계처리
수입신고필증 상에는 기재되지 않은 운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엔 비용처리 or 매입원가에 포함 ?
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수입신고필증 상에는 기재되지 않은 운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엔 비용처리 or 매입원가에 포함 ?
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02 재고자산 -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따라서, 매입운임의 경우 원가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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