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취득시 운임비 회계처리

2022. 08. 19. 09:22

수입신고필증 상에는 기재되지 않은 운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엔 비용처리 or 매입원가에 포함 ?

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 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산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취득세, 운송비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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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임비용은 재산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022. 08.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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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신고상에 기재되지 않은 운임인 경우라도 재고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8. 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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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02 재고자산 -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따라서, 매입운임의 경우 원가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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