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세금관련에대하여알려주세요
매달급여을받고생활하시는분들은월급에서기본
4대보험료을비롯하여각종세금을제외하고수령
하는데왜각지차체에서별도로주민세을납부하라고
하는지궁금합니다!
급여소득세금에서도주민세을납부하는것같은데..
이러면이중과세에속하는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매년 8월 16일~8월 31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주민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 명칭하였으나, 현재에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떼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크게 봤을 경우 같은 주민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2.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장분, 종업원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