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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기한북극곰168
신기한북극곰168

주민세 세금관련에대하여알려주세요

매달급여을받고생활하시는분들은월급에서기본

4대보험료을비롯하여각종세금을제외하고수령

하는데왜각지차체에서별도로주민세을납부하라고

하는지궁금합니다!

급여소득세금에서도주민세을납부하는것같은데..

이러면이중과세에속하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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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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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매년 8월 16일~8월 31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주민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 명칭하였으나, 현재에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떼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크게 봤을 경우 같은 주민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2.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장분, 종업원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