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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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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대보험료 공제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료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떼가는데

갑근세랑 주민세도 떼어가던데 이거는 왜 떼가죠?

원래 월급에서 갑근세랑 주민세도 떼가는게 맞나요?

주민세는 그냥 집으로 우편으로도 내라고 나오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과,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갑근세의 10%)를 원천징수(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갑근세 및 주민세 또한 4대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