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 내용을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회사에서 받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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