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회사 4대보험료 납부 금액 아는 방법있나요?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세금 떼서 주잖아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이런것들이 월급에서 너무 많이 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세금으로 떼이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확인하는 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 내용을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회사에서 받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연계정보사이트에서 가입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4insure.or.kr/pbiz/main/mai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