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초 소득세를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도 회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와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전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며, 회사가 부담한 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으로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등도 총급여액에 가산되므로 지급받는 세전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