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큰솔개289
큰솔개28923.04.22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회사가 전부 부담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연말정산금은 근로자가 받지못하나요?

그리고 위와 같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수령액은 같아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납부한 소득세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했다면 환급금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면 세전급여가 그대로 수령액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초 소득세를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도 회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와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전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며, 회사가 부담한 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으로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등도 총급여액에 가산되므로 지급받는 세전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