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세금 소득세 4대보험 외에 궁금점 있습니다?

2021. 04. 29. 13:11

위 제목과 같이 급여에 대해 세금 나가는거 소득세 4대보험 그리고 연간단위로 회사에서 또 다른 지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저희 회사 대표가 직원들 세금을 내준다는데 당체 뭘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세 4대보험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 상여금 같은경우는 회사에서 세금을 내줍니다 상여금은 알겠는데 급여에서 내주는거 마냥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회사에서 연간이나 매월마다 제가 모르는 직원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게 또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에 있어서 공제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 항목이 될 것이며 이외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세금으로 과세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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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이외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021. 04. 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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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질문자님에 대한 급여지급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직원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내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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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4.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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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간이나 매월마다 제가 모르는 직원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게 또 있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지방소득세(10%) 등으로 세금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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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급여는 전액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제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입니다.

            이외 공제하지 못하니, 공제금이 이상하면 국세청, 공단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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