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엉뚱한두루미2025
직장인들은 월급받을때 세금으로 갑근세에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4대보험까지 떼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도 월급에서 세금공제후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펠탑선장
모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은 월급에서 당연히 세금을 공제한 이후에 받는것입니다.
4대보험은 직장인은 의무가입이기때문에 내야하고 당연히 소득세까지 내야하는 것입니다.
응원하기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국회의원도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투명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것이 국회의원의 월급이 아닐까 합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국회의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에 실수령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있습니다.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국회의원들은 월급에서 세금 공제 후 받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수는 국회법에 따라서 지급되며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