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도 세금을 떼는건가요?

직장인들은 월급받을때 세금으로 갑근세에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4대보험까지 떼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도 월급에서 세금공제후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은 월급에서 당연히 세금을 공제한 이후에 받는것입니다.

    4대보험은 직장인은 의무가입이기때문에 내야하고 당연히 소득세까지 내야하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도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투명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것이 국회의원의 월급이 아닐까 합니다.

  • 국회의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에 실수령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 국회의원들은 월급에서 세금 공제 후 받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수는 국회법에 따라서 지급되며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