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이 10만원일 경우,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간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셔서 양도차익이 10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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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거래시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1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자경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해당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2억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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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제이의 비행기 요금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소득공제가 아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bj의 항공료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사업도 항공료가 출장 등의 사업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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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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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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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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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탈세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추가대가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적인 대가를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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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량구입vs렌트vs리스 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 비교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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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자와 다른 증권사의 계좌로 증여받아도 관계 없습니다.2. 주식 출고(증여)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3. 증여하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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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차료, 소모품비, 통신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매비용, 접대비 등)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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