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제꺼 연말 정산에 넣되 공제 대상만 아닌건가요? 아니면 넣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2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분의 프리랜서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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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로 토지를 부여받을때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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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도 있고 직장인으로 되어있으면 1월에 신고해야하나요 5월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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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전 직장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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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1.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직전연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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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3년유예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소급적용 되어 '23.01.12 이후 양도하는 종전주택부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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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교육비는 어떤것들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설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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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으셔도 되고, 아버지가 받으셔도 됩니다.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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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중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무조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타소득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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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도세 납부 할때 꼭 세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계산기를 통한 세금이 정확하다면 세무사에게 굳이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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