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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2.08.18

형제간의 증여 세가 궁금합니다

누나 명의로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공시싯가 12억이고

현시세 17억쯤 됩니다.제가 전세6억에 있는데.누나가 제게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저보고 증여세를 내고 갖으라 하는데.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누나 는 74녀생이고 저는 76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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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아파트의 평가액은 시가인 17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와 아파트 취득세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평가액을 17억원이라고 하고 증여공제 1천만원을 고려하면 약 5억 2천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보증금은 증여세 계산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500,52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