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단독명의 특례 혜택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는 1인당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최대한 분산하여 소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도부터는 1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싼을 렌트카로 이용하면 부가세 및 소득세 혜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투싼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입니다.2. 종합소득세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의무1년6개월 다니면서 월급받으면 세금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병사의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머니 거래에 세금 과세율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기재하신 금액이 순소득이면 연간 순소득이 3.6억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1.3억입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품 제세공과금 납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품당첨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단,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자영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급받고 있는제 부동산 취득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 그동안 무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중위 40% 소득(월 약 80만원)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공서 경품 수령시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공서 여부와 관계없이 사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수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유상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 3.4%(2년이상 자경한 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촉 계약직 월급여 실수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급여가 330만원일 경우, 세후급여는 약 285만원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세후급여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임대신고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