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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1.01

교육비 공제는 부부 따로 계상하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하면 부부 따로 계산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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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연령은 무관하나,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항여 2중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인지 다소 부족한 정보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본인 각자에 대한 교육비 만을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각 사용했다면 각각 적용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근로소득자이라면 서로의 교육비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위의 소득요건충족만 된다면 두분 중 한분이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