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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1.02

부부간 교육비도 합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부부간 교육비도 합산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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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달리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따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설학원교육비는 불가능하며, 대학교/초/중/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