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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자녀 교육비 종소세 비용처리할수있나요

대학교 자녀가 근로소득495+3.3프로200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종소세에서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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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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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제한은 있습니다(장애인

    제외) 말씀해주신 소득요건상으로는 소득초과로 공제대상이 아닌걸로 보여지고,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어 교육비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므로 부모의 종소세에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