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자녀 교육비 종소세 비용처리할수있나요
대학교 자녀가 근로소득495+3.3프로200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종소세에서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제한은 있습니다(장애인
제외) 말씀해주신 소득요건상으로는 소득초과로 공제대상이 아닌걸로 보여지고,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어 교육비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므로 부모의 종소세에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