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현재도정직한거북이

현재도정직한거북이

퇴사한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1~12월 중에 7월에 퇴사하고 교육비 지출이 9월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총 소득이 500만원(근로소득공제후 100만원 이하) 인 경우에,

부모가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자녀의 중도퇴사시점까지 소득이 근로소득공제이후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요건 충족만 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