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형제가 서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상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나 자매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거해야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형제의 교육비는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형제를 부양하고 있고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에 대한 교육비 공제시 그 형제의 연령은 무관하나,
그 형제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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