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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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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형제가 서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상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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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나 자매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거해야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형제의 교육비는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형제를 부양하고 있고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에 대한 교육비 공제시 그 형제의 연령은 무관하나,

      그 형제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