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상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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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돌아가신 모친 인적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한 것입니다.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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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가휴직 연말정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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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중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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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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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려면 홈택스 아이디 및 인증서로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정보로 로그인을 하셔야 본인의 세금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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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르게 올해 바뀐 연말정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지출에 비해 올해 지출이 증가했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확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변경,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개정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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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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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등록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이라면 공제 가능하며, 21년도에 지출한 교육비라면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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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직 한 2곳 퇴사 후 쉬고 있는데 연말 정산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기로 근무하셨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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