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폐지 후 상가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폐업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자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2.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럴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현재 비사업자로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 보험은 어떤 부분에서 9.32퍼센트를 가져가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에서 아래의 비율대로 보험료가 원천징수가 됩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495%장기요양보험료 : 0.428%고용보험 : 0.9%합계 : 9.3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여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뭔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장점1. 법인세율(10~22%)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2%)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회사에서 월급받으면 얼마정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지급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월급여를 입력하시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 후의 세후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세전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세후급여는 약 265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면세업과 과세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사업 겸업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과세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시고,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잘 납부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과세+면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환급금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을 환급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존에 세금이 원천징수될 때도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도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당 지방세도 같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세금 내게 되었을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내/해외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먼저 매각시 세금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도순서와 관계없이 기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시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2-1. B주택 양도 이후에 A주택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양도일로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2-2.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3. 1주택인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중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