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여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때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무주택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해 무주택을 확인하려면 어떠한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