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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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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여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 전세금'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때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무주택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해 무주택을 확인하려면 어떠한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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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