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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참을성있는꿩
영원히참을성있는꿩24.08.14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인정 가능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신청일 당시 (증여받은) 토지가 있지만, 건물은 이미 철거했다는 것이 증빙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중간정산 신청 가능할까요?

또, 만약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상의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 내역이 없다면, 건축물 또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내역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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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당시 건물이 철거된 상태이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내역이 없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간정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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