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먼저 매각시 세금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존주택 아파트 A(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고양시에 2006.9월 매수하여 2022년 5월까지 실거주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약 5억5천만원입니다
B아파트를 2009.9월 계약을 체걸하여 2022년 3월1일 등기후 전세를 주고 취득세 1.1프로를 납부하였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2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위해
C주택으로 전세로 이전하였으며
A주택은 리모델링후 현재 공가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 현재까지 기존주택 A를 처분하지 않은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2년이내 매도를 못하 경우인데
2번째 주택인 B주택을 먼저 매도후 A주택을 B주택등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 매도하면 B주택 취득세중과(8프로)유예가 되는건가요?
2-1. B주택 매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A주택을
B주택 등기 2년이 경과되기전에 매각하면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2 A주택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2-3 증여를 할경우 1세대 1가구이기는 하지만
공시가, 매매가 모두 3억이 넘고 조정지역
이므로 증여취득세 중과대상이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3.8프로
. (취득세 3.5프로+지방교육세 0.3프로)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도순서와 관계없이 기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시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1. B주택 양도 이후에 A주택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양도일로부터 2년 이후에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2-2.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3. 1주택인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중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