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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먼저 매각시 세금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존주택 아파트 A(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고양시에 2006.9월 매수하여 2022년 5월까지 실거주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약 5억5천만원입니다


B아파트를 2009.9월 계약을 체걸하여 2022년 3월1일 등기후 전세를 주고 취득세 1.1프로를 납부하였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2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위해

C주택으로 전세로 이전하였으며

A주택은 리모델링후 현재 공가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 현재까지 기존주택 A를 처분하지 않은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2년이내 매도를 못하 경우인데

2번째 주택인 B주택을 먼저 매도후 A주택을 B주택등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 매도하면 B주택 취득세중과(8프로)유예가 되는건가요?


2-1. B주택 매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A주택을

B주택 등기 2년이 경과되기전에 매각하면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2 A주택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2-3 증여를 할경우 1세대 1가구이기는 하지만

공시가, 매매가 모두 3억이 넘고 조정지역

이므로 증여취득세 중과대상이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3.8프로

. (취득세 3.5프로+지방교육세 0.3프로)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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