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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적인개리112
지적인개리112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동일날짜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지되나요?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A아파트 매수

-2016년12월 청약당첨

-2019년6월27일 잔금 입금후 현재까지 실거주

B아파트 매수(공시지가 1억이하 소형주택)

-2023년 5월3일 매매계약체결

-2023년 6월5일 잔금 입금

A아파트 매도

-2023년 5월27일 매매계약체결

-2023년 9월5일 오전 잔금입금예정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C아파트(청약미달 미분양 입주권)

-2023년 9월5일 오후 매매계약체결예정


만약 2023년 9월5일 오전에 A아파트 잔금을 받고 오후에 C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A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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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이고, A 아파트의 매도 잔금일과 C 분양권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A 주택을 매도하고 C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A 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일자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신규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 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