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동일날짜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지되나요?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A아파트 매수
-2016년12월 청약당첨
-2019년6월27일 잔금 입금후 현재까지 실거주
B아파트 매수(공시지가 1억이하 소형주택)
-2023년 5월3일 매매계약체결
-2023년 6월5일 잔금 입금
A아파트 매도
-2023년 5월27일 매매계약체결
-2023년 9월5일 오전 잔금입금예정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C아파트(청약미달 미분양 입주권)
-2023년 9월5일 오후 매매계약체결예정
만약 2023년 9월5일 오전에 A아파트 잔금을 받고 오후에 C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A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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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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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이고, A 아파트의 매도 잔금일과 C 분양권의 취득일이 같은 경우 A 주택을 매도하고 C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A 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일자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신규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 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