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동일날짜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지되나요?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A아파트 매수
-2016년12월 청약당첨
-2019년6월27일 잔금 입금후 현재까지 실거주
B아파트 매수(공시지가 1억이하 소형주택)
-2023년 5월3일 매매계약체결
-2023년 6월5일 잔금 입금
A아파트 매도
-2023년 5월27일 매매계약체결
-2023년 9월5일 오전 잔금입금예정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C아파트(청약미달 미분양 입주권)
-2023년 9월5일 오후 매매계약체결예정
만약 2023년 9월5일 오전에 A아파트 잔금을 받고 오후에 C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A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