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럭저럭정확한주인공
그럭저럭정확한주인공

주택 매도에 따른 비과세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중이며,

A 아파트는 2019.11.05. 청약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 후 2023.06.01. 등기완료

C 아파트는 2020.03.16.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하였고, 2021.08.25.에 등기완료

이 사이에 B아파트 청약 신청 후

2022-01-04에 청약 당첨

2022-02-24 계약완료

2022-08-25 분양권 매도 완료 하였음

현재 A, C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C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분양권을 양도한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여,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확인후 양도 의사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C아파트를 A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