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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물소20222.10.05

아파트 잔금일 이후 주택구입했을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2018. 9. A 아파트 취득

2021. 4. B 아파트 취득

2022. 9. A 아파트 매매계약

2022. 12. 15. A 아파트 잔금일 매도


A아파트를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맞춤

매수자가 잔금은 2022.12월15일에 주지만 A아파트에 가등기후2023. 5월 11일 에 등기이전 하기로 함

질문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한채를 잔금일(2022.12.15) 이후에 구입해도 A주택 양도세 비과세되는것인가요? 아니면 2023년 5월 11일 이후에 구입해야 A주택양도세 비과세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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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B를 취득한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기간안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A주택의 양도일은 2022.12.15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추후 계약서와 대금청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12.15일 이후에 신규주택C를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22.12.15에 A주택의 잔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을 12월에 모두 받은 경우라면 12월이 양도일이 됩니다. 잔금일 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