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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참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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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경기도 오산시 소재, 분양가 5.5억) : 2020년 10월 분양권 당첨, 2024년 2월 중순 잔금치루고 입주(현재 거주중)

B(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분양가 9.8억) : 2021년 11월 분양권 당첨, 2024년 6월 준공 및 입주였지만, 자금 문제로 인해 2025년 9월 12일 잔금 및 취등록세 납부 (2025년 12월 전세입자 계약완료)

A아파트를 2026년 2월 말에 매도(7억원)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택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B 오피스텔 취득 후 몇년 이내에 A아파트 매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으로 알고있는데 B오피스텔이 조정지역에있어서 1년이라는 내용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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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A 아파트를 2026년 2월에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오피스텔(B)은 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2025년 9월 12일 기준 1년 이내인 2026년 9월 11일까지 A를 양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 매도 시점에 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매도 직전 국세청 홈택스 or 세무사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주거용으로 명확할 경우, 국세청도 주택으로 분류하므로 세금계산에 반드시 반영됩니다

  • A(아파트, 경기도 오산시 소재, 분양가 5.5억) : 2020년 10월 분양권 당첨, 2024년 2월 중순 잔금치루고 입주(현재 거주중)

    B(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분양가 9.8억) : 2021년 11월 분양권 당첨, 2024년 6월 준공 및 입주였지만, 자금 문제로 인해 2025년 9월 12일 잔금 및 취등록세 납부 (2025년 12월 전세입자 계약완료)

    A아파트를 2026년 2월 말에 매도(7억원)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택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 경우 2번째 주택을 보유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27. 6월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존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기 되어 있다면 양도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만 등기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2026년 9월 11일 전까지 A아파트를 매도해야 가능합니다.

    A 아파트 매도일이 2026년 2월 말이면 B 잔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A 아파트가 최초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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