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 드리면
2024년 5월 - ' A 아파트 ' 청약 당첨 및 계약.
2024년 11월 - ' B 아파트 ' 청약 당첨 및 계약.
A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선분양 단지라 2027년 1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B아파트의 경우 나중에 청약을 받았지만 후분양 단지라 2025년 10월에 먼저 입주를 합니다.
궁금한 것이
2번째로 분양 받은 B아파트에 먼저 입주해서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시(A아파트 입주 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소득세법상으로는 분양권은 주택수로 포함시키지 않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결론 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B 아파트의 경우 일반과세 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나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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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B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A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분양권권 당첨일에 이미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따라서 B아파트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2개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두 개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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