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하는 주택이 84제곱미터 이하(약 24평)이하라면 공제되므로, 웬만한 자취방이라면 공제가 될 것입니다. 2. 주민등록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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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대개 1~2월 중에 하며,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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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사적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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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2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는데 23년 1월에 세금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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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수익낸 것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금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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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을 받을 때 세금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수입도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전부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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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으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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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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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을 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됩니까?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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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에살던 월세집의 윌세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에는 22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며, 전년도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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