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한 공장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 소유자의 폐업 이전에 해당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 이후에 공장을 취득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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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알려 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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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은 직전 기준(직전연도 법인세의 약 1/2) 또는 당기 6개월 기준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 매출이 줄었을 경우, 당기 6개월 기준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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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형 종소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 수입금액은 세전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신고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세전 수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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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영주권자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국내에 계속 183일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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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신축주택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2.96%(85제곱미터초과:3.1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2. 양도세2주택 이상일 경우, 조정지역 여부 및 주택수, 중과여부 등에 따라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전주택(첫번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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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요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부양을 위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1. 삭제 <2003. 12. 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위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증여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아래의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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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2억2천 만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후 아들에게 증여로 2억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줄때 납부 해야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증여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증여재산 2.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3,28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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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 세금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의 월 수입이 85만원이라면 연 기준 수입은 약 1,000만원입니디. 타 소득이 없고, 프리랜서의 비용처리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프리랜서의 연간 수입이 약 1,000만원이면 연간 3.3%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약 33만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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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랑 증여세 차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후 상속인들간의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어느정도의 상속재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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