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시기에 다음 해 5월말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2.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세금의 계산은 대략적으로 매출-매입=이익 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3. 이렇게 계산된 금액 과 사전에 3.3%로 미리 납부하신 금액을 차감하여
(1) 계산된 금액이 사전납부하신 원천징수액 보다 크시다면 추가납부
(2) 계산된 금액이 사전납부하신 원천징수액 보다 적으시다면 환급 이 이루어 집니다.
4. 따라서 환급여부는 질문자님의 매입 즉, 사업에 대한 경비의 금액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시기에 환급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 수준의 매출만 있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는 확답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