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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참고래89
프리랜서로 활동중인데
매달 수익이 250정도 나오고
1년 동안은 욜로로 사라보자 해서
매달 월급도 다 쓰고 모아둔 돈도 써서
번것보다 쓴게 많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데,
장부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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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인 것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번 것 보다 쓴 것이 많아 공제 받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의미하시는 듯 하나 이 공제항목은 근로자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