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중도금 자납분을 예비신랑이 대신 해도 되나요(공동명의X)?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잔액을 면제하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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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차용증 제도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차용한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2.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남은 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3.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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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영업 투자, 분배금의 경우 소득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원칙적으로 투자이익에 해당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투자이익을 지급받을 때 27.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편의상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원금회수까지는 원금만을 쭉 상환하시고, 원금을 초과하는 투자이익을 배분받을 때는 이자소득 또는 편의상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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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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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양도 받으시거나 증여받을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당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더라도 증여세나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해당 주택에서 동거했을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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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받은 물건 회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처로부터 받은 샘플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다면 원재료/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 추후 제품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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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억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올해 1억을 증여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세법이 개정된다면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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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대략적으로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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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 캠핑자동차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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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카드 홈텍스 등록과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만 지출하셔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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